조직ㆍ인사관리
제7조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 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장기인력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ㆍ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 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