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8조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