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11조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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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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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