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제12조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