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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3조(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

제13조

제13조(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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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3조(윤리행동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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