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제16조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