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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5조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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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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