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윤리감사)

윤리감사

제19조

제19조(윤리감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ㆍ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윤리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