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윤리감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ㆍ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