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3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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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
가중처벌
제31조(가중처벌)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