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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31조(가중처벌)

가중처벌

제31조

제31조(가중처벌)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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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31조(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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