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강령
제13조
제13조(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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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제13조(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재산등록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 업무의 금지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감사
제19조(윤리감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ㆍ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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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