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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11조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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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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