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10조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