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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국민소통ㆍ참여

제9조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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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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