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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제8조–제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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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8조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 등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 5. 법 제4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상담ㆍ지원 6. 그 밖에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삭제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회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지방회계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⑦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조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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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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