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배정
제32조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금 배정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지급명령 전의 확인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 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의 종류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지급명령: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 2. 계좌지급명령: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지출의 방법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① 일상경비등에 대해서는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등 중에서 수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① 법 제47조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사무 일부를 나누어 맡은 공무원(이하 "분임재무관"이라 한다)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산서의 제출
제43조(계산서의 제출) ① 지출원은 소관 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한다)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금급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2. 운임 및 사례금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8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2. 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산급의 범위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충적 경비
제47조(보충적 경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과금 1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 보험료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