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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제41조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① 법 제47조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사무 일부를 나누어 맡은 공무원(이하 "분임재무관"이라 한다)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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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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