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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18조–제31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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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조사 결정

제18조

제18조(세입조사 결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이 제2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 등

제19조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ㆍ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제20조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수납금의 납입

제21조

제21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금고(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9조, 제50조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같다)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금고에서의 수납

제22조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제23조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4조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제26조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ㆍ실습ㆍ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제27조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를 초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로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초과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지출금의 반납 절차

제28조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제29조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0조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31조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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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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