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