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제5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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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출관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출납원의 분실 보고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출납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손보전금의 지출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