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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0조–제1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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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등의 제출

제10조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제11조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작성

제12조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제13조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14조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15조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6조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7조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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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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