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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결산서의 작성

제12조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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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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