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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8조–제5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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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업무의 약정

제48조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49조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 대한 검사

제50조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제51조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52조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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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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