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에 대한 검사
제50조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금고에 대한 검사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