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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57조–제6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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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검사

제57조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내부통제

제58조

제58조(내부통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하고,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징수부 등의 비치

제59조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금고에 둘 장부

제60조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①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 금고는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제61조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출납에 관한 일계표(日計表), 월계표, 그 밖에 출납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2조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제63조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상계 등

제65조

제65조(상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66조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하 "회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제3항의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끝수 계산

제67조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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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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