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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52조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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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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