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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31조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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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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