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의 범위
제45조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개산급의 범위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