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경비
제47조
제47조(보충적 경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과금 1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