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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제35조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 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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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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