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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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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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