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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4조–제5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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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4조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제55조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56조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제57조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8조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9조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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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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