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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0조–제6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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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의 압류

제60조의2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4.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1조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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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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