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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징수

제20조–제38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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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징수절차

납세의 고지

제20조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1조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2조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제23조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제24조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25조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불가피한 사고

제26조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제27조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납기 전 징수의 고지

제28조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29조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제30조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30조의2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2절 징수유예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제31조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1조의2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제32조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3조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34조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5조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3절 독촉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7조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8조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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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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