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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제24조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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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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