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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

제38조의2–제94조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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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제38조의3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9조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압류통지

제40조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체납처분의 속행

제41조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2조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제43조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제44조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제45조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

제46조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급여의 압류 범위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48조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49조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동산의 압류

압류동산의 표시

제50조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1조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조건부채권의 압류

제52조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53조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4조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제55조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56조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제57조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8조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9조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의 압류

제60조의2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4.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1조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압류해제의 요건

제61조의2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압류해제조서

제62조

제62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62조의2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압류해제의 통지

제63조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64조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5조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66조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7조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6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68조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공매방법

제69조

제69조(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70조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수의계약

제75조

제75조(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③ 삭제

감정인

제76조

제76조(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제77조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8조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공매공고 사항

제79조

제79조(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82조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공매취소의 사유

제83조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제85조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85조의2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제86조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제89조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90조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하고, 지체 없이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절 청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1조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2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3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4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6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91조의7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9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1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91조의12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

제93조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정리보류

제94조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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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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