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2조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