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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절 청산

제9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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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1조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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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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