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절 동산의 압류

제50조–제51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압류동산의 표시

제50조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1조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