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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압류동산의 표시

제50조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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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산의 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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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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