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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6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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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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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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