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