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