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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1조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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