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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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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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