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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5조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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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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