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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7조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6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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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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