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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제86조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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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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