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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90조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하고, 지체 없이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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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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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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