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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공매취소의 사유

제83조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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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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